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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금(지원금) 안내

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?

심평원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찾아내어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.
이 과정에서 병원이나 약국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, 공단에서 이를 바로잡아 돌려드립니다

쉽게 말해, 병원이나 약국이 잘못 받아간 돈이 있으면, 그 돈을 다시 수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수진자들은 잘못된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부담금 상한제란?
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 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

상한제 적용방법

상한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되며,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.

· 사전급여
같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최고 상한액(2023년 기준 780만원)을 초과하면, 초과 금액은 병원이나 약국이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. 즉, 병원에서 직접 돈을 덜 받습니다.

· 사후급여
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,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줍니다. 즉, 진료비를 다 낸 후에 공단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.

신청 시 주의사항

· 본인 계좌로 신청 : 진료받은 사람이 직접 본인의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.

· 부득이한 경우 : 치매 등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, 군입대 등의 이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직계 가족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· 가족이나 제3자 위임 : 다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려면,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,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부담상한액 기준

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
1분위
저소득
2~3분위
연평균 보험료 분위
4~5분위
연평균 보험료 분위
6~7분위
연평균 보험료 분위
8분위
연평균 보험료 분위
9분위
고소득
10분위
2024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,050만원
2024년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
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,014만원
2023년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
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
2022년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3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
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
2021년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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